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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 환급이 시작 되었다"


"세금 환급은 이렇게 하자!!!"바로가기




캐나다는 한국보다 대략 두배 정도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그 만큼 돌려받기도 하며, 

때론 세금을 토해내야하기도 한다.


세금을 기대했던것 보다 무척이나 많이 돌려 받은 적도 있었고, 

세금을 토해내야했던 적도 있었는데 

싱글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져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먼저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것들이 있으며, 

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한 세금 환급을 기준으로 말하는것이다.

온라인으로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2주만에 받을 수있고, 

서류로 신청을 하면 최대 8주가 걸린다고 한다.



먼저 세금 환급 전 본인이 작년에 일했던 회사들(이직을 했다면), 

아니면 현재 일하는 회사로 부터 T4라는 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미 이직을 했는데 이전 직장에서 T4받기가 힘들다면 

CRA(Canada Revvenue Agency)에 로그인해서 볼 수있다. 


T4는 작년 한해 회사로부터 월급을 얼마 받았고, 

세금을 얼마나 냈고, 

연금은 얼마나 냈고, 

고용보험을 얼마나 냈고 등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서류다. 

그리고 이 종이에 본인 이름이 다르다면 수정 요청을 해서 다시 받는게 좋겠다.


다음 준비 해야할것은 

이사를 했다면(주 이동 포함) 이사 비용도 청구 할수 있다.

그러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시 주 이동 이사를 한다라면 비행기 티켓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사 중 식사비용까지 청구 할 수 있다. 

주의 사항은 직장을 위해, 학교를 위해서 이사하는거라면

적어도 40km이내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어야한다. 

또한 이사한 집에 들어가기전 임시 숙소를 이용한다면

그것도 최대 15일까지 청구 할수 있으며, 

이삿날이 맞지 않아 이사짐을 창고에 잠시 놓아두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비용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


당연 월세도 청구 가능하다. 

이곳은 월세가 비싸기에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론토에서는 세금 환급 전 아파트 사무실에서 연간 월세 액이 적힌 종이를 줬는데, 

위니펙은 없어도 가능하다

(요구해도 되지만, 내 경우엔 15000원 정도에 수수료를 지불했다) 

그냥 본인이 낸 월세를 합산해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수입에 3%가 넘어야 환급 받을 수 있다. 

의료비가 무료인 캐나다에서 그 %를 넘으려면 많이 아파야 할 정도다. 

물론 치과 치료, 레이져 시력 시술, 눈 검사등등 가능하지만, 

회사 보험 처리(각 회사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의 보험을 제공한다)한건 빼고 청구 해야한다.

그래서 본인 수입의 3%퍼센트가 넘어야하기에 더 더욱 힘들다 하겠다. 

청구는 가능하나 당장 환급은 기대할 수 없다. 

안 아프고 안 돌려 받는게 좋다는 생각이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수입의 3%가 넘지 않으면 다음해에 합산해서 청구 할 수 있다고 한다. 2018-03-02)




학비도 청구 할 수 있다. 

난 유학생이였기에 등록금이 비쌌다(캐내디언의 3~4배)

하지만 이것 역시 졸업 후 일을 하면 세금 혜택을 받아 어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다. 


내가 처음 위니펙에 왔을적에

매니토바에서 등록금의 60%까지

최고 2500만원까지 몇년간 분할해서 환급해 줬었다.

하지만 지금은 돌려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많이 돌려줬던 이유 중 하나는 

위니펙 사람들이 학교 졸업 후 다른 주(도시로) 

이사를 가니 이런 혜택을 주었던거 같다.


이 등록금을 환급해 줬을때의 세금 환급은 거의 연봉의 1/5 정도로 

엄청난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헌금, 연금, 기부금, 버스 정액권, 회사 주차 요금 등등

혜택 받는게 많다. 

하지만 알지 못하면 청구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공부하고, 공부해야 한다. 

또 회계사를 통해 하면 된다지만 

그들이 모든걸 커버해줄 수는 없으며,

회계사를 이용하려면 적게는 몇만원부터, 

십몇만원까지 지불해야한다. 

그러니 아는게 힘이다!!! 

알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게 이런 곳곳에 숨어 있다.


올해는 나에게 신고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생겼는데 

T5라는게 이용하는 은행에서 날라왔다.

이는 아마도 작년에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내야한다라는 용지인것 같은데,

이건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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